회사의 경영악하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21. 12. 26. 21:18

육가공업체에 21개월째 일하고 있고 2022년 1월7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자 귀책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12. 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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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수급조건 중에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문제됩니다.

     

    이직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이직사유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4. 기간만료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의 사유 중 ‘1. 자진퇴사’만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사유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12. 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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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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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고용유지지원 중단,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인턴지원 제한, 노동부 수검 대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유가 명확히 어떤 사유인지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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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고,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성립되어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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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드 23(경영악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부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드 26(근로자 귀책) 권고사직의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업무능력부족과

            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사사유를 기재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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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가공업체에 21개월째 일하고 있고 2022년 1월7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자 귀책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가요

              근로자귀책사유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1. 12. 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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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하여 퇴직하게 된 근로자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대한 귀책사유"란, ① 형법 또는 직무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 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만, 근로자가 위와 같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미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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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퇴사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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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 소정의 정당한 사유(권고사직 포함)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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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2021. 12. 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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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지만,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의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란 1)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2021. 12. 2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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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021. 12. 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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