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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회의 개최 후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노사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노측 10명, 사측 6명으로 회의가 진행될 경우, 안건의결을 위해서는 총 16명의 2/3 이상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즉,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이 아니라, 전체 출석위원 수의 2/3이상이면 안건 의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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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에 퇴사 할 회사에서 주휴수당이 안 나온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 완료 전에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청 진정 시, 사용자가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월급내역서 뿐만 아니라 실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고 언급한 녹취파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진정 시 제출하시면 권리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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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혔는데도 퇴사를 못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한 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장기간 동안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직의사 통고일(사직서 제출일 등)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을 정하여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시 :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지급기간인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9.15.에 사직서 제출 시, 당기(9.1.~9.30.) 후 1임금지급기(10.1.~10.31.)가 지난 11.1.에는 사직의 효력 발생)즉, 질문자님께서 몇 달전부터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규정된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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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게에서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닌다.따라서, 부모님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의 피보험자격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고용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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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52시간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형태 또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주 52시간의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무조건 1주 5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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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챙겨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퇴사 월 급여명세서 꼭 확인 필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급여 정산내역(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확인서 또는 퇴사증명서(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등을 챙기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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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근로자측의 사정에 의하여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인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병가 사용일을 출근으로 간주하고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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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주면 퇴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또한, 대법원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수리 기간을 규정한 경우, 해당 기간이 민법 제660조의 기간보다 짧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등).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위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는 출근 의무가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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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다음날에 발생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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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0년 8월 1일~2021년 7월 31일 :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20년 9월 1일, 10월 1일, ..., 21년 7월 1일)2021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따라서, 2022년 8월 1일 전까지 총 26일의 휴가 중 이미 사용한 15일의 휴가를 제외하고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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