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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조건이 다를경우의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에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2.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입증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시간을 기록한 일지 외에도 동료 근로자나 업무관련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파일 등)내역 등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경조사비 등 회비의 공제와 사용은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노동관계법령에는 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회비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제된 내역이 아니라면, 회비의 사용 및 사용 내역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에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및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매달 급여에서 회비를 공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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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보직변경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보직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생활 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인사 명령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를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보직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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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면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수급자격 유무 및 수급자격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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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지급됩니다.2.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수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경우 2020.9.1. 입사자의 경우, 2021.9.1.이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경우, 2020.9.1.~마지막 근무일의 기간에서 1.1. ~2.23.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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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으로 파견된 청소아줌마 5인이상 판단 시 산정인원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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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무급휴가 사용시 급여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 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1월 미만의 근무기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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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휴직한 직원의 발생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질병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고 변경되었습니다.해당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보아 산정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라면, 위와 같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한 후, 연차를 실제 출근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였을 때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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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현재 직장(A)에서 자진 퇴사 후, 다른 직장(B)에서 '계약기간 만료' 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2. 2개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피보험단위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경우, A회사와 B회사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퇴사하실 때,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3.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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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지원금을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1388 판결)그러나, 실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비변상적 급여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5.12.15. 선고 94가합106585 판결).고용노동부 또한 행정해석을 통하여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므로, 과장 이상의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부장·차장 20만원, 과장 10만원)의 차량 보조수당, 회계담당 직원에게 매월 3만원의 출납수당, 팀장 이상의 직원에게 매월 30만원의 직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따라서, 차량지원금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근로자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직급 이상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 까지 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된 것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만약,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를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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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리셋하고 같은회사 계약직 재입사조건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퇴사한 후, 같은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공백기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간 근로한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실질적으로 일정한 공백 기간(또는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이 존재하며,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등 형식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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