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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출퇴근시간 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1.11.19. 일자로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기존에 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였던 근로자가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을 통해 10시에 출근하고 19시에 퇴근할 수 있게됩니다.) 한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도인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만 변경하는 제도와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제도는 다음의 시차출퇴근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시차출퇴근제는 소정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근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조정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닌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제도인바, 해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따라서,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에 관한 규정은 시차출퇴근제를 임신 중의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둠으로써, 임신 중인 근로자가 붐비는 시간에 출.퇴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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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갯수를 고용주가 마음대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차휴가 중 일부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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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수술후 진단서에 안정가료 3개월 작성됐는데 내년연차가 휴직중 발생하니 내년연차를 소진후 진행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및 같은 법 제62조에 의한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시정하여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휴직)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근로자의 신청 없이 다음해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병가(휴직) 사용 시에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을 위한 연차유급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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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때 신고 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 등 근로조건을 알아야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산정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2. 만약,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거래내역 또는 급여통장사본, 출퇴근 내역, 근무일지(업무스케쥴표), 사용자와의 대화 녹취록, 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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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업종에 따른 실시 유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의하면,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30조의 적용이 제외되며,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 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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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수급관련 1주일치만 주고 나머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대상기간 1회차에는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그 이후로는 구직활동 내역을 확인한 후, 4주단위(28일치)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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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조사 받을 때 처벌 의사가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행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 불원 시 처벌 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지하는 경우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등을 제출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정 및 사업주의 반성여부 등을 참작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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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령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① 실업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 별표)에 해당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기존 재직하였던 회사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만,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구직신청서와 실업급여 수급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의 인사팀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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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3개월 병가사 연차갯수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소정근로일에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 등)은 , 단체협약·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11개월을 개근하고 그 후 3개월 간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1년의 기간 중 결근한 기간은 1개월에 해당하므로 출근율이 80% 이상이 될 것인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하여, 출근율을 정확히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11개(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15개(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재직 중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15개(26개-11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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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 1주 최대 52시간 근로 가능)다만,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022.12.31.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주 52시간에 1주 8시간을 더하여, 최대 1주 60시간까지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등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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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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