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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유급휴직에 대한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이 2021.12.1.~2022.1.31.이고, 퇴사일이 2022.2.1.인 경우,2021.11.1.~2022.1.31까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이나, 휴직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과 그 일수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2021.11.1.~2021.11.30.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300만원)을 그 기간의 일수(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만약,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퇴직급여를 산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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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안되어 퇴사시 세금공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소득세(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경우, 일할계산된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하게 됩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 매월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공단에서 입사한 달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고지하게 됩니다.2. 매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달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부과되게 되므로, 2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비하여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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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사내규정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불이익 변경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 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에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에 동의를 얻은 변경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이며,해당 사내규정이 본 취업규칙 외에 부칙과 같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함께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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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부상의무가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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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인테리어 회사 2년차인데 연차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계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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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근무 연차 발생일수가 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에 2021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1년 11월 1일~ 2021년 11월 30일까지 개근 할 경우 2021년 12월 1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12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근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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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직서 문자나 카톡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의 형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직서는 향후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문자나 카톡의 내용에 사직의사와 사직일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해당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는게 어렵다면 등기우편 등으로 사직서를 수령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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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다른 회사 입사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 개인 IRP계좌로 적립된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IRP계좌를 해지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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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회의 개최 후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노사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노측 10명, 사측 6명으로 회의가 진행될 경우, 안건의결을 위해서는 총 16명의 2/3 이상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즉,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이 아니라, 전체 출석위원 수의 2/3이상이면 안건 의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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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에 퇴사 할 회사에서 주휴수당이 안 나온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 완료 전에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청 진정 시, 사용자가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월급내역서 뿐만 아니라 실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고 언급한 녹취파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진정 시 제출하시면 권리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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