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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성격이 아닌 비등기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비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민법상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1. 민법 제680조에 근거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해당 비등기임원(이사)에게 업무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그 사무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위임 약정서, 임원의 보수지급 규정, 보수약정서 등 특정 업무 위임과 그에 따른 보수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두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 없음)2. 업무위임계약에 근거하여 보수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비등기임원이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는 근로의 대가는 '임금'이 되고,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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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250만원일 때 시급 및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할 경우, (예) 통상시급은 2,500,000원/209시간=11,961.72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는 경우)(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협의로 11,962원이나 11,970원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현행 노동관계법령에는 소수점 이하 자리의 절상 또는 절사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산 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소수점 이하 자리를 절상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11,962원 이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참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산의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2.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 = 연장근로 가산수당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통상임금의 범위와 통상시급 산정방식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된 통상시급을 해당 식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 2021.11.19.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 해당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실제 통상시급과 계산방법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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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향후 노동관계 분쟁 발생 시,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서도 보관하고 계실 것을 권유드립니다.2. ① 양 당사자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잃게 되고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됩니다. ②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조건 등의 변동에 따라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적용되고 종전까지는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다. 3. 노무관련 분쟁 발생 시, ①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라면,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②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전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가 적용되고, 재작성 후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서는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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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 즉 사후지급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로서 인정되지 않는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인 바, 강행법규인 동법 제8조 제2항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실제로 임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에 따라 임금과 구분되는 일정한 금액을 명시하여 지급한 것(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금원은 임금 또는 퇴직금이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반환 받을 수도있을 것이나, 이와 관련된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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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이상 근무한 신입사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노무관리의 편의 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의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예를 들어 2020.11.2.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11.23.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였을 때 2021.11.2.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바,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26일)>와 <회사에서 실제 부여한 휴가 일수(12일)>를 비교하여 미 지급된 휴가(14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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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아래과 같습니다.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와 같은 서면'은 물론 '구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의 수리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 됩니다. 2) 다만,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한 다음달의 초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2021.10.13.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021.12.1.에 근로계약 해지)2. 실제 이루어진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실제 연장·야간근로를 하였다는 사실과 그 시간은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 시 교통카드 사용내역, 업무일지, 사용자와의 대화 녹음파일(녹취록),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전화 수신/발신 내역 등)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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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기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선생님께서 기재하신 질의 내용에 따르면,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2021년도 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정도 있었다고 하셨으므로,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체불은 임금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여기서, 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고, ⅱ)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은 발생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임금 정기지급일이 매월 25일인 경우,① 2021.3.25.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2021.4.25.에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2021.4.26.에 퇴직한 경우(2021.4.26.에 1월, 2월분 급여 2개월 체불)② 2021.2.25.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2021.4.26.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2021.4.26.이후에 퇴직한 경우③ 2021.2.25.에 임금의 3할(30%)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고, 2021.4.26.이후에 퇴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 지급 받은 경우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또한, 임금체불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서, 급여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선생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최종 결정하는 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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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사후 신청 후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1.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있는 경우 등에는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지침에 사후 결재는 익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다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또한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01.07. 선고 2013가소5258885 판결).2. 연장근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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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 급여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입사하는 경우, 그 임금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인 계산방식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일할 계산액 = 월급여/해당 월의 일수 * 근무일수 (단,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월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1.10.6.~2021.10.31. 인 경우,2,000,000원 / 31일 * 26일 = 약 1,677,420원위의 방식 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포함) *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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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월급지급받으면 세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기만 한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따라서, 현금으로 세전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법이나 편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 시에는 해당 근로자가 월급을 지급 받았다는 지급확인서를 수령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2. 퇴직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하였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 월할계산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적법한 퇴직금 정산이 아닙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시기를 권유드리며, 매월 일정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적립하는 것을 희망하신다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제도에 가입하시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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