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관제요원 대기실에 에어컨 24시간사용 해도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동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ᆞ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관련)을 살펴보면, 휴게시설에는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설은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므로, 24시간 근무의 특성상 휴게시설을 상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휴게시설이 이용되는 시간 중에는 온도 유지를 위해 냉방기(에어컨 등)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휴게시설 온도는 18도~28도 사이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해당 휴게시설의 규모, 이용인원, 현재 온도 등을 고려하여,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절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퇴직금은 퇴사이후 급여계좌로입금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 전에 IRP 계좌를 개설하여, 미리 회사에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다만, 퇴직하는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존 급여통장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0
0
편의점에서 주에 2회 8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4주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 2회, 1일 8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매주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면 주휴수당(3.2시간×통상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0
0
퇴사 시 정산 받아야 할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024년 4월 1일~2025년 3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4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생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4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긴 사용할 수 있으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발생한 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근태체크(출근기록)를 하지 않았다고 급여를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근 체크를 하지 않은 것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업무 이메일, 카카오톡,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교통카드 출퇴근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하여, 근로제공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0
0
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 후 급여 지급 방식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중도 퇴사를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중도퇴사자에게는 약정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며,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액을 조정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등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5.0
1명 평가
0
0
일경험 인턴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 경험 인턴십 프로그램의 성격, 담당 업무의 내용, 근로계약 조건 등을 살펴보았을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일 경험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이 지정되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에 인정되고, 인턴 기간에 이어 곧바로 이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였다면,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0
0
1년 이상 근무한 분 연차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8월 1일~2025년 7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총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5년 8월 1일부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일자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11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11일분)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0
0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본인이 운영하진 않지만 사업자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 명의로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면,실업 상태가 아닌 취업 중인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거나,폐업 또는 휴업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상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0
0
월 소정근로 시간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조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노사 합의를 진행한 경우, 해당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