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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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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에 입사해서 다다음주 월요일날 그만둘시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2번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1번 지급하는건가요?

노동부에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첫주랑 둘째주 주휴수당 2번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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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요일니 입사일이라면 수-화 가 1주이므로 수-화 7일 근로관계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월요일 퇴사라면 마지막주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3일(수)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9월 15일(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7일)+6일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소 1번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1번 지급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 존속을 기본 전제로 하며, 이 "1주"는 월요일~일요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수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7일 1주)까지 근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주 수요일부터 다다음주 월요일(6일 1주 안됨)까지 근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두번째 주 월~금요일에 개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총 2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