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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폐업을 하게 되면 퇴사 사유가 어떤식으로 되나요?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정리가 되는건가요? 다른 지점으로 옮기게 된다면, 사실상 함께 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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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면 자진퇴사에 해당하고, 다른 지점으로 옮긴다는 의미는 기존 계약관계 하에서

    업무 장소만 바뀌는 것인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폐업으로 퇴직하면 퇴직사유는 사업장 폐업(코드번호 22)로 기재합니다.

    동일 사업체 소속 지점이 폐업하여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것은 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고용승계나 재고용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 자체가 망한게 아닌 지점 일부만 폐업하여 타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근로자는 인사이동 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실제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대부분 회사는 근로자와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합니다.

    권고사직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폐업도 일종의 해고이므로 해고에 따른 퇴사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회사 자체가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지점의 일부 사업장만 정리하는 경우 회사에 고용된 경우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던지 권고사직 등 퇴사 합의를 하여 퇴사처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폐업을 한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선정 및 그에 따른 대상자 선발, 과반수 노조(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50일전 협의 등)을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7조의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예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경영난 등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기로 정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7조, 제26조 등 해고와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제외한, 권고사직 합의, 고용관계 유지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제반 사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와 협의 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