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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면 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과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요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항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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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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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임금체불이 맞나요? 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근로를 지시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휴게시간 중 업무를 수행한 기록, 근무일지,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질의하였던 이메일 또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특정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참고로,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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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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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으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고"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한달치 급여를 받고 퇴직원을 작성한 후 퇴사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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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08.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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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표 혼자 출근한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가동일수는 사업기간 중 그 사업이 행해진 날의 합계일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산정은 해당 사업의 성격,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근로관계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안정 68307-602, 1999. 5. 27.).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은 가동일수에서 제외되나, 휴일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제공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사업장의 가동이라고 인정할만한 징표(생산활동, 서비스 제공, 고객 응대 등)가 있는 경우 가동일수에 포함하게 됩니다(중앙노동위원회 주제별 판례 분석집, 2020.11.,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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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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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장애급여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쳐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 사이에서 결정되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1급1. 두 눈이 실명된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9.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제2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3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제4급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3. 고막 전부가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5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제6급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3. 고막 대부분이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제7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제8급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제9급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4.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5.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6.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3.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4.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5.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1.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6.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8.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제12급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3.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4.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5. 한쪽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6.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8.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3.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5.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13급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3. 한쪽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7.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제14급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2. 한쪽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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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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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선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과 구성 항목별 임금액수를 조정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근로조건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조건 변동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이 유효하지 않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매월 임금 지급 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유효하게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차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고,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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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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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무조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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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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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미사용 수당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유급휴가(월차 등)의 경우,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도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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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습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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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쉬고 특근 할 경우 특근일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월요일~목요에 총 32시간을 근무하고, 공휴일인 금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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