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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잔여연차로 쉬었을때 연차발생?

퇴사전 잔여 연차 사용하려고 합니다.

연차로 10일 쉬게 되면 8월 31일까지 쉬고 퇴사하게 됩니다.

근데 연차발생일이 9월 1일이면 연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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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8월 31일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발생일이 9월 1일이라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1년을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자가 2024.9.1인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려면 2025.9.1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5.8.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2025.9.1 재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024년 9월 1일인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9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전년도의 1년간 근무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9월 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새롭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나,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9.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하려면 적어도 9.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 유급휴가 발생일인 2025년 9월 1일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이므로, 2025년 9월 1일에 추가로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