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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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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내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업시간인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은 저녁식사 시간(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그 이후인 18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를 연장근로 가능 시간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휴게시간으로 설정한 17시~18시 사이에 사용자의 지휘·명령 등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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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도 물건 옮기다가 허리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 되어, 4일 이상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해당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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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3개월 미만일 때 해고 통보를 미리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진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또한 없습니다.위와 별개로,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종이로 된 문서)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해고 관련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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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계약직이 서류 절차없이 바로 면접해서 당일 즉시 합격통보했다고 다단x 영x은 아니죠? 교육비나 물품 지급요청없었고요. 채용프로세스 과정에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 일부 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위치, 주요 업무 내용,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서명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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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쳤다면, 여름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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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했는데 일당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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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득세 공제 및 4대보험 취득 신고 등과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 요건>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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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5일 10시간 근무 시 최저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약정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1일 10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함 월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약 252시간이 됩니다.월 252시간에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10,030원)을 곱하면, 2,527,560원(세전)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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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문의 (주휴일이 다음달로 넘어갈 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단위로 발생하므로,특정 주의 주휴일이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해당 주휴일이 속한 달의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5월 26일(월)~30일(금)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인 6월 1일(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6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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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임금 협상은 언제까지 할수가 있는가요 시한은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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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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