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자 연차 및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신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하여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2023년 4월 12일에 입사하여,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최대 4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3년 4월 12일 ~ 2024년 4월 1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2024년 4월 12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4월 12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0
0
1년 근무, 퇴사일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2024년 11월 16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1월 16일 이후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할 때, "2025년 11월 15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2025년 11월 16일자로 퇴직한다"라고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2025년 11월 15일까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마지막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날인 2025년 11월 15일이 토요일이어서, 향후 퇴직일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근무하고 2025년 11월 18일(화)에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5.0
1명 평가
0
0
목~일요일 4일 근무에 주휴일이 차주 월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1주의 시작점은 사업장마다 근로계약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1주를 "목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로 정하였고, 소정근로일은 "목~일(주 4일)", 주휴일은 "그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한 경우,7월 24일(목)~7월 30일(수) 중 7월 27일(일)에 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의 주휴일인 7월 28일(월)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7월 31일(목)~8월 6일(수) 중 8월 1일(금)에 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의 주휴일인 8월 4일(월)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400
사업장 변경(이동)근무시 근속기간 적용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A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B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판단합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경우,근로자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급여 일할 방법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계산 방식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사업장 내규 등을 통해 정한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월급여/해당 월의 달력상 일수x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하나, 해당 방법을 활용할 경우, 간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월급여/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x월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으로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산정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방식을 활용할 때에는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회사 복리후생을 갑자기 축소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의 동의를,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장기근로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문서로 규정되어 있다면,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내가 미래에 받게된 국민연금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예상연금액 조회"를 통하여,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중분류 : 가입내역 · 예상연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휴업기간 중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언제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를 제공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중인 근로자가 2025년 7월에 필수 교육을 수강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25년 7월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되었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교육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가족회사 재택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입증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예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 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 관련 자료, 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기록부(재택근무 시에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기록부), 휴가원 등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므로,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퇴직시 통상임금 미지급 관련 노동청 진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에는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 시 일부 수당이 누락되어 통상임금이 낮게 산정되고, 그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적게 지급된 경우, 재직 중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먼저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관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퇴직금 미지급 건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 하는 경우, (노사가 지연지급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