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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시 근로자가 동의를 안해도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진행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위의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거부 의사(계속근로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해고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나 전화통화 녹취, 이메일 ,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참고로, 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작성은 거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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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개인사업자인 경우 배우자 출산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므로,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 및 사업장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는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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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직원 예비군훈련 유급휴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예비군 훈련을 한다면, 추가로 임금을 의무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1주간 소정근로일이 2일인 근로자가 4일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예비군 훈련 시간과 중복되는 소정근로일 2일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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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 25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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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강사의 고용산재보험 취득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강사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요건을 따져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기업의 초청에 따라 강사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해당 기업의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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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출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따라,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즉,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15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더라도,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출산 예정일 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7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따라,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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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차 직장인 퇴직금 정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 1년마다 30일분(약 1달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즉,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질문자님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퇴직연금의 유형에 따라 퇴직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돟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나,해당 기업의 퇴직연금 규약 등에 따라 퇴직연금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내역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하여야 하므로,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IRP계좌를 미리 개설하여 두고, 퇴직 전 IRP계좌 정보를 인사부서에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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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차 15개 돈으로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1일차가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미리 산정되어 지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합니다.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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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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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약직을 1년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회사 측에서는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절하여 퇴사한다면, 근로자가 퇴사를 선택한 상황(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사용자의 재계약 거부 등)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참고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근로자의 퇴사사유(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기존에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추가로 최대 5배까지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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