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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가능한 나이는 몇살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① 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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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잠시 일하려 합니다. 제가 지게 될 부담에 대해서 미리 알아 두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외 타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의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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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연봉을 현재 받는 연봉보다 낮게 기재를 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 액수를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오기재된 부분을 수정(두줄로 긋고, 노사 당사자사 서명 또는 날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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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근무 일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2024년 9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9월 2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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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8월 31일까지임에도,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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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브랜드 주 40시간 알바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 한 경우업무스케쥴을 통해 1주간 소정근로일에 변경되는 경우,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결근한 날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정한 근무일정에 따라,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지정된 휴무일에만 쉬었다면, 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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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0호에 따라,"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근로자의 실업급여(수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사용자가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는 등의 일정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상황이므로,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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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님과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될 경우,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한 진료비, 약제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고, 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향후에도 추가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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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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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는 몇달 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위와 별개로,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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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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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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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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