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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사용시 연차 미지급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25년 4월 3일 입사자가 2025년 4월 3일~2025년 5월 2일 사이에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개근하지 못하였다면,2025년 5월 3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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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목금토 근무 월화 휴일의 경우 대체휴무 혹은 추가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반면,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한다면)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만 보장하면 되므로,추가로 휴일을 부여하거나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른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사전에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1.5배 지급,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2배 지급)휴일대체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정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x1.5배=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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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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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시작 전 고용보험180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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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예를 들어,2025년 6월 25일까지 근무하고 6월 26일자로 퇴직한다면, 2025년 3월 26일~6월 25일의 근로에 대한 세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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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 한부모가정 (한부모 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법정 휴가이므로, 남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전후휴가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한 명의 자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는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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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결혼식 휴가 또는 휴무는 법적으로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경조사에 따른 휴가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조사에 따른 휴가 부여 여부, 휴가 사용 조건, 휴가 일수 등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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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 입사 3일차 수습기간 당일 문자통보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사직 의사를 통보함이 바람직합니다.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시고 사직의사를 밝힌 후, 합의 하에 퇴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사직 의사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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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기존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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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대표될경우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해당 사업장의 대표(사용자)로 그 지위가 완전히 변동되는 경우,4대보험 상실신고 등을 진행하여 퇴직 처리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퇴직처리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요청, 연차 유급휴가 수당 청구 등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 대한 상호 합의 근거 등을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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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으로 알바했는데 급여 지급 날짜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사용자는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선생님께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기한 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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