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근 근로자가 주말 오후 3시부터 8시 5시간 근무했을때
일근 근로자가 토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 근무했을때 시간외 계산법을 문의합니다.
저는 1.5를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5시간*1.5=7.5시간
저희 팀장은 3시부터 6시까지 1.5
6시부터 8시까지 2배라고 계산하는데
그럼 3*1.5=4.5/ 2*2=4 합계 8.5시간 입니다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근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의미하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월요일~금요일에 이미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출근하여 오후 3시~8시까지 실제 5시간을 근무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근로 5시간x통상시급x1.5배)
2) 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
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었고, 오후 3시~8시까지 실제 5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 이내로 근무하였으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근로 5시간x통상시급x1.5배)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토요일에 오후 3시~8시까지 근무하였더라도, 야간근로시간대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오후 6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0.5배)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규에 근거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기준에 근거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5시간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7.5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40시간을 근로하였고 토요일 5시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이 휴일이든 연장근로이든 1.5배해서 주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제 52조 1항에 따라 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동일하게 1.5배 계산을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2조 2항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에만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하여 2.0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근로를 1일 10시간을 한 경우 8시간 * 1.5배 + 2시간 * 2.0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