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수당계산 법 알려주세요오?
주5일 40시간사업장으로 일요일 야간근무11시간했다고 햇을때 저녁7시~오전7시 휴게 1시간있는데 어떻게 2.5배 계산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기본임금 1배
연장근무 1.5배
야간근무 0.5배
이럼 3배가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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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50%,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한 휴일연장근로수당 20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한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