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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녀1과 자녀2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1년씩 사용하였다면,자녀1과 자녀2 각각에 대하여 부모 모두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자녀 1에 대하여, 아빠가 6개월, 엄마가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면, 총 12개월,자녀 2에 대하여, 아빠가 6개월 ,엄마가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면, 총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로,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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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한도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즉,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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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은근로자가 하나의 사업(동일한 회사)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므로,동일한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2회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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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에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출근 의사가 없어 근로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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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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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1년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7월 1일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7월 1일에 재직 중이라면, 2025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즉, 2025년 7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2025년 7월 2일 이후 퇴사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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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주간 주 5일, 1일 4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 없이 출근한다면, 주휴수당(통상시급×4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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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합니다.1. 일반직공무원2.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8. 삭제 <2013. 12. 11.>예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이 정년인 경우,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명예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재직 중인 기관의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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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수당을 받는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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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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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달아 세자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다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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