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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될 날로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기존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최종 근무지에서 상용직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분류하므로, 최종 근무지에서 7월 1일~7월 20일에 대하여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최종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이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7월 20일까지 유지되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에서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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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하루 알바 일당이 안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에 별도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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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근무 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가 2023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2월 1일~2024년 1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발생한 휴가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2월 1일 이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2024년 2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한 휴가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5년 2월 1일 이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2025년 2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한 휴가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중도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3년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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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만 1년 넘었는데 연차갯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5월 20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5월 20일~2025년 5월 19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5월 19일까지 사용 가능. 기한 경과 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2025년 5월 20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중도 퇴사 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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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나 4.5일제가 되면 월급도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시행함에 따라,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물론,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방침에 따라,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정근로시간만 감축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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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라,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적극적 구질활동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30%)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그리고,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진정 제기 사실이 피진정인인 회사 측에 통보되며,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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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세금 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답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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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통보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의 사직통보 시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사직 통보 시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사직의사를 밝히면 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회사 취업규칙에 "최소한 14일 전에 사직 통보를 하여야 하고, 사직서 제출 후 사업주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퇴직일로 정한다"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예정일의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사직서 제출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30일이 경과한 날을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경우, 근로자가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0월 1일을 퇴직일로 정하고자 한다면, 2025년 9월 1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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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임신으로 인한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수습(시용)기간을 두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하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로,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여,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사직을 권유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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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을 뿐이고,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것참고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이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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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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