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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 입사, 12월31일 퇴사 퇴직금 수령가능?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만 1년이 된 시점에 발생되는 것이기에, 1월 2일 입사 후 12월 31일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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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안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연차미사용 수당 또한 대표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없는 부분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이전에 처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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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중 사직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 사직의사를 밝히시면 되며, 사직일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그만두시겠다는 의사를 빠르게 사업장에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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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궁금한거 물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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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1년 일하면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고, 1년간 주 4일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180일 이상이 충족될 것이기에 요건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제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여 정해지기에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이 현재 어려움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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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선 근로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7일로 보고 있으며, 반드시 토,일요일을 휴일 또는 휴무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사업장의 근무형태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기존 계약상에 토요일이 근무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기에 연장근로 수당 등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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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나서 밀린임금을 못받게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통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은 후, 일부 금액이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은 민사적으로 지급명령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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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남자들의 육아 휴직은 최대 몇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사업장에서 지급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일부 지원되는 형태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 - 직장맘&대디이신가요?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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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인데육아휴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서 현재는 최대 1년까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직계가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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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주는 육아휴직수당은 남편이랑 저랑 같이 육휴를써야 받나요 아님 저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남편분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경우와 육아휴직 급여의 차이가 있을 뿐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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