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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노동관계법령 어디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이라고 명시한 법령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면서 해당 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칭호하게 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부분은 동일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평가, 승진 등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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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에 입사하고 퇴사시 4대보험 미신고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짧게 근무후 퇴사하였어도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법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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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 위해 퇴사 전달 언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9월 17일부터 근무를 한 경우라면 9월 16일까지는 출근을 해야 1년이 충족되는 형태입니다.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와 이야기하실 때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직의사 전달은 언제 하셔도 무방하오나,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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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를 모두 출근했을 시 발생됩니다.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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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동거친족의 경우 제외되는 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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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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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를 자세히 알고싶은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모든 개월을 만근한 경우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 24년 4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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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방학식 주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방학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주의 출근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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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재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e-7 비자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모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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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이직 18개월 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합산이 되어 180일이 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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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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