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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는인사초보
안녕하세요.
당월에 입사하고, 당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을 경우, 입사한지 10일정도 돼서 아직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으로만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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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에 맞춰 취득신고를 하고 몇시간 후 취득이 처리되면 다시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짧게 근무후 퇴사하였어도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법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취득월 미가입으로 처리하여 납부(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