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정정신고
상실신고는 기한 내에 했는데 보수총액이 틀리다고 해서 정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정정신고를 원래 신고기한인 14일을 넘겨서 하게 되면 이것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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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수정신고의 경우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부분은 각 공단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 부과규정은 있지만 실제 착오로 인하여 정정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