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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 또는 제 62조에 따른 연차촉진, 연차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해서 사용해야 하는 제도이기에 강제로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해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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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남성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고 있으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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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다음주에 퇴사를 하더라도 위의 요건 충족시 발생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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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으로 직장에 입사시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이에 따라 9월입사의 경우 매월 만근 한 경우 1월까지 최대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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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에 따른 차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3개월 육아휴직을 하더하도,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시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잔여 육아휴직은 추후에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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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가 변경되었을때 해야하는일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가장먼저 하셔야할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서 교부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변경이 되는 경우 바로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주셔야 합니다.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도 이와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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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청서를 올렸는데 결제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을 통지했기에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는 점 참고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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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년도 입사했는데 연차가 더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형태로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1년되는 시점에도 출근율 80프로를 충족해야 15개의 휴가가 발생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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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몇 년까지 사용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각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요건 충족시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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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강제소진 요청은 불법적 행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 또는 제 62조에 따라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제도이기에 회사가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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