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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가 변경되었을때 해야하는일 뭘까요?

직원급여가 지난해 세전 450만이었는데 23년에 300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4대보험 신고 다시 해야하나요?

또 다른 변경해야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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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20퍼센트 이상 변동이 된다면,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정산제도가 있지만, 그 차이가 크면 부담이 되니 변경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근사치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급여가 변경되는 경우 4대보험을 관장하는 각 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변경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자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월보수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 이상 급여가 변경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일에 맞춰 재작성을 하시고 임금이 많이 차이가 나므로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가장먼저 하셔야할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서 교부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변경이 되는 경우 바로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도 이와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