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가 변경되었을때 해야하는일 뭘까요? 미키루키 2023. 01. 14. 10:02 직원급여가 지난해 세전 450만이었는데 23년에 300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4대보험 신고 다시 해야하나요?또 다른 변경해야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가 20퍼센트 이상 변동이 된다면,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정산제도가 있지만, 그 차이가 크면 부담이 되니 변경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근사치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23. 01. 14. 13: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급여가 변경되는 경우 4대보험을 관장하는 각 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 01. 15. 2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변경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자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023. 01. 14. 11: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월보수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 이상 급여가 변경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면 됩니다. 2023. 01. 14. 10: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일에 맞춰 재작성을 하시고 임금이 많이 차이가 나므로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4. 10: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가장먼저 하셔야할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서 교부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변경이 되는 경우 바로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주셔야 합니다.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도 이와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2023. 01. 14. 1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