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 강제소진 요청은 불법적 행위아닌가요?
년차가 20개 쌓여있는데요
회사 경기가 좋지못하다고 무조건 강제 소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년차 강제 소진하고 돈을 안줄 생각인데 불법아닌가요?
년차가 20개 쌓여있는데요
회사 경기가 좋지못하다고 무조건 강제 소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년차 강제 소진하고 돈을 안줄 생각인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년차가 20개 쌓여있는데요
회사 경기가 좋지못하다고 무조건 강제 소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년차 강제 소진하고 돈을 안줄 생각인데 불법아닌가요?
-> 연차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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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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