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 강제소진 요청은 불법적 행위아닌가요?

2023. 01. 13. 18:44

년차가 20개 쌓여있는데요

회사 경기가 좋지못하다고 무조건 강제 소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년차 강제 소진하고 돈을 안줄 생각인데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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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 권유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특정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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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년차가 20개 쌓여있는데요

    회사 경기가 좋지못하다고 무조건 강제 소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년차 강제 소진하고 돈을 안줄 생각인데 불법아닌가요?

    -> 연차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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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강제 소진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라면 문제없을 것이나, 임의로 설정하여 강제로 소진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사용 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 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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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하였다면 근로자는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촉진제도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한것이 아닌, 단순히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지시하였다면

        이는 절차를 위반하였기에 효력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 1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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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3. 01. 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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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 또는 제 62조에 따라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제도이기에 회사가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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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법의 절차대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강제소진하라고 명령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1년간 미사용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3. 01. 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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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3. 01.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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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바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 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2023. 01. 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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