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신청서를 올렸는데 결제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직 신청서를 올린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결제를 안해주네요.
회사 나가는것도 쉽지 않은거 같습니다.
결제 안해주면 퇴사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근로자가 퇴사통보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사실은 퇴사 통보 직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결근처리가 가능할 뿐이고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 이후에는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퇴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신청서를 올렸는데 결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대략 한달정도 후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1일부터의 말일의 근무를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다음달 말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로 출근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힌 후 한달이 경과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그러므로, 결제를 안해주었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에서 보다 자유롭기 위해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이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함)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한달 이후에 인수인계를 하시고(후임이 없다면 서면으로 인수인계서를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퇴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한 달전에 제출했다면 퇴사처리를 해야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을 통지했기에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는 점 참고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