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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기간중미작성하면 임금동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이전의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유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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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말정산 금액은 미포함이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 임금 구성항목 중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2.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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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잘못 계산되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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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받지 못한 연차수당 퇴사시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내 지급해야했던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에, 시간이 지나 퇴사하는 시점에 청구하시는 경우 앞전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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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의 사유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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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로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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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할 경우 회사에서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준 후 근로자가 직접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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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신 후에도 지속해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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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시 육아휴직급여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현재 법상으로는 자녀당 1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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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야합니다.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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