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받지 못한 연차수당 퇴사시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 무기계약직으로 5년차 근무중 입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항정실장이 말해서 알아보니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몇년 뒤 퇴사시 한번에 이의를 제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내 지급해야했던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에, 시간이 지나 퇴사하는 시점에 청구하시는 경우 앞전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퇴사후에 청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되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간입니다. 예를들면 2021.1.1-2022.12.31까지 1년이상 근무하여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경우 2022.1.1-2022.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가 8개였다고 가정하면 8개의 소멸시효는 2023.1.1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