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빈티지한참매173
빈티지한참매173

지급 받지 못한 연차수당 퇴사시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 무기계약직으로 5년차 근무중 입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항정실장이 말해서 알아보니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몇년 뒤 퇴사시 한번에 이의를 제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내 지급해야했던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에, 시간이 지나 퇴사하는 시점에 청구하시는 경우 앞전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퇴사후에 청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되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간입니다. 예를들면 2021.1.1-2022.12.31까지 1년이상 근무하여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경우 2022.1.1-2022.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가 8개였다고 가정하면 8개의 소멸시효는 2023.1.1부터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