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변경 시 육아휴직급여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에 대해 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쓰고 1년간 급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업장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바뀌어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이 사업장에서는 처음 휴직을 하는 거여도 육아휴직급여는 수령할 수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은 자녀1명당 최대1년만 인정이 됩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므로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사업장 이전과 관계없이 1년 한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전한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현재 법상으로는 자녀당 1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