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지혜로운물개142
지혜로운물개142

사업장 변경 시 육아휴직급여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에 대해 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쓰고 1년간 급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업장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바뀌어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이 사업장에서는 처음 휴직을 하는 거여도 육아휴직급여는 수령할 수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