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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수당으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1일의 휴가당 1일치 통싱(또는 평균)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은 연차휴가 개수 x 선생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잔여 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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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만 1년 +1일 이상을 근무해야 1년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1년 12월 15일 입사후 22년 12월 14일 마지막 근무후 퇴사를 한 경우라면 15개의 휴가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에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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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신의 경우, 계약연장 안해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 모두가 100% 계약연장이 되는 상황에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계약연장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 지는 부분이기에 임신이 이유라는 부분이 대한 입증책임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는 것만으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임신사실을 알려야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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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만약 근로자가 해당 주 전체를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일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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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 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휴직은 말그대로 근로제공 의무가 중단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육아휴직자에게 연차대체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해당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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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4대보험 신고금대로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선생님의 세전임금기준(임금 항목 별로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필요)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됩니다.4대보험 신고금액을 최소금액으로 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선생님이 지급받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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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사유시 예외적으로 인정은 되오나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괴롭힘 절차를 회사 내에서 진행한 후 이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시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에 따라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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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명만 뽑아도 4대보험 전부 다 해줘야 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나중에 공단에서 알게 되는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자임에도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가 아니며, 세금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사님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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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 근무시 한달치 월급정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만 1년 근무후 퇴사시 한달 정도의 급여 정도가 지급됩니다. 1년 6개월 근무시에는 1개월 반 정도의 급여가 되며,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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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법에도 일단위 휴가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시간단위로 사용가능하도록 승인해주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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