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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22.12.13

퇴직금은 일년 근무시 한달치 월급정도 되는건가요?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년 육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일년만 근무한 것 보다 퇴직금이 더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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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년 육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일년만 근무한 것 보다 퇴직금이 더 들어오는건가요??

    -> 맞습니다. 1년 6개월을 일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일할하여 계산, 지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따라서 1년 6개월 정도 일하셨으면 대략 한달 반 정도의 월급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령 상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다면 평균임금 45일분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년 근무시 대략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 따라서 1년 육개월정도 근무하면 대략 1.5개월치 월급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만 1년 근무후 퇴사시 한달 정도의 급여 정도가 지급됩니다. 1년 6개월 근무시에는 1개월 반 정도의 급여가 되며,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1년을 초과한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지급하므로 당연히 1년 근무한 때보다 퇴직금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년치 퇴직금은 대략 한달치 월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한달 반정도의 월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