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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젤204
꾸준한가젤20422.12.13
계약직 임신의 경우, 계약연장 안해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대기업 계약직 6개월차 재직중입니다.

약 20여명이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로중이며

1년 + 1년 계약 연장으로 최대 2년 근무 가능하고,

이미 1년 연장이 된 동료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2022.04월 입사

2023.04월 계약만료(1년 연장 가능)


근태 및 업무상의 문제가 없고,

다른 계약직들도 100% 1년 계약직 연장 되는 상황에

회사측에서는 TO가 부족해서 채용 공고를 계속적으로 띄우는 상황입니다.



1. 2023년 초에 임신을 해서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경우,

회사측에서 임신으로 인해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2.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임신 사실을 숨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무조건 연장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만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신 사실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 즈음에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도 실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이 100% 1년 연장되는 상황이라면 갱신 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이며, 그 이유가 임신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모두가 100% 계약연장이 되는 상황에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계약연장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 지는 부분이기에 임신이 이유라는 부분이 대한 입증책임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는 것만으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임신사실을 알려야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평정 68240-116, 2003.3.31). 따라서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2.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