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임신의 경우, 계약연장 안해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대기업 계약직 6개월차 재직중입니다.
약 20여명이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로중이며
1년 + 1년 계약 연장으로 최대 2년 근무 가능하고,
이미 1년 연장이 된 동료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2022.04월 입사
2023.04월 계약만료(1년 연장 가능)
근태 및 업무상의 문제가 없고,
다른 계약직들도 100% 1년 계약직 연장 되는 상황에
회사측에서는 TO가 부족해서 채용 공고를 계속적으로 띄우는 상황입니다.
1. 2023년 초에 임신을 해서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경우,
회사측에서 임신으로 인해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2.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임신 사실을 숨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