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계약직 6개월차 재직중입니다.
약 20여명이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로중이며
1년 + 1년 계약 연장으로 최대 2년 근무 가능하고,
이미 1년 연장이 된 동료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2022.04월 입사
2023.04월 계약만료(1년 연장 가능)
근태 및 업무상의 문제가 없고,
다른 계약직들도 100% 1년 계약직 연장 되는 상황에
회사측에서는 TO가 부족해서 채용 공고를 계속적으로 띄우는 상황입니다.
1. 2023년 초에 임신을 해서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경우,
회사측에서 임신으로 인해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2.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임신 사실을 숨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무조건 연장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만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신 사실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 즈음에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도 실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이 100% 1년 연장되는 상황이라면 갱신 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이며, 그 이유가 임신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모두가 100% 계약연장이 되는 상황에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계약연장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 지는 부분이기에 임신이 이유라는 부분이 대한 입증책임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는 것만으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임신사실을 알려야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평정 68240-116, 2003.3.31). 따라서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2.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