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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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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정년으로 퇴사 누구는 계속 연장하면 차별인가요?

누구는 정년으로 퇴사를 하고, 누구는 계속 정년임에도 불구하고 연장하면 차별인가요?

회사입장에서는 일을 잘 해서 회사에 남기려고 하면 이것은 차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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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 특정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더라도 이는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일부근로자를 촉탁직 등으로 계속 고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다만, 근로자의 직위, 계급 등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이른바, '차등정년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정년제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차등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팀-1329,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