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정년으로 퇴사 누구는 계속 연장하면 차별인가요?
누구는 정년으로 퇴사를 하고, 누구는 계속 정년임에도 불구하고 연장하면 차별인가요?
회사입장에서는 일을 잘 해서 회사에 남기려고 하면 이것은 차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 특정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더라도 이는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일부근로자를 촉탁직 등으로 계속 고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다만, 근로자의 직위, 계급 등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이른바, '차등정년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정년제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차등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팀-1329,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