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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기본급 낮추고 수당 변경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 구성항목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의 날인 및 교부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수당 등을 추가하고 기본급을 낮추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함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추후 수당 지급등에 있어서 금액이 낮아질 수 있기에 정확하게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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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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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 연차촉진제도 등을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없는 경우라면 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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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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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을 하면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이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는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오나, 선생님께서 정년 이전에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며, 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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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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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운전자관련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의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수당이 아닌 회사 내부 규정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되어지는 수당으로 보여집니다.회사 규정상에서 운전수당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복지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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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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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면 다른 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포괄임금제로서 미리 정해진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이미 월급산정시 포함하여 구분해놓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 추가 지급이 안될 수 있으나, 이외의 경우 수당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기본급 등으로 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반영해놓는 것이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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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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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정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주가 법에 따라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산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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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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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먼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경우에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과 이하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총 근로기간 동아 15시간 이상 근무한 일이 만 1년 이상이 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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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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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정확하게는 근로계약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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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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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관련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인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오나, 선생님이 말씀주신것과 같이 지원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단기간 지원이라는 부분을 회사에서 확인해주고 이로 인해서 지속해서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움이 입증되는 경우 고용센터 처리 지침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나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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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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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회사 운영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한달 연이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2년차 15개씩, 3년부터 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발생됩니다. 입사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만 말씀주신 16년에 해당한다면 2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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