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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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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포장알바를 아침9시부터 6시까지합니다 점심시간1시간 빼고 총8시간근무이구요 ᆢ 근데 핫팩포장이라서 겨울에 바쁠때만 채용하려는듯한데 언제까지 나오란말도 안하고 그냥 하루일하면 다음날 지급하고 그런식으로 한다는데 일주일일해도 주휴수당 이야기는 안하고 그냥 나오라고만하고 ᆢ 이틀이지났는데 어제 일당도 안주시고 ᆢ 이렇게 겨울동안 알바하게되면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일당을 담날 주신다고함 ᆢ 그치만 이틀지났는데 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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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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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증거가 되어, 추후 분쟁발생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일이 있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5일이면 5일 개근시 발생함)

    소정근로일 없이 매일 불러주는대로 출근하면 일용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용직의 경우, 1주일간 6일 이상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정확하게는 근로계약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 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엔 주1일의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케하는 경우라면

    일당제라고 하더라도

    1주 6일 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중에는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기 68207-424, 1997.4.2.).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주일 이상 계속 근로하고 1주 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다른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일주일 이상 계속 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사용자 역시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 주기로 한 날짜를 어겨서는 안됩니다. 일주일 이상 계속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대상요건이 되구요.

    • 임금체불 있을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