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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심플한비빔국수

완전심플한비빔국수

24.05.02

주말알바 공휴일일경우 임금질문합니다

주말 야간에만 공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16시간 일하고있습니다.

21시부터 8시반까지 일하는것으로해서 보통

잔업(연장근로)2.5시간 야식1시간 8시간일한것으로 계산을해줍니다.

시급 16250원 일급13만이고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는 당연히 추가로 수당이 붙습니다

그럼 질문

  1. 5/5일 어린이날이 공휴일일경우 수당이 추가로 더붙는지

  2. 5/1 근로자의날(수요일)에 제가원래일하는날은 아니지만 도와달라하셔서 주간에 나갔는데(8시간근무)

    13만원만 받는건지 근로자의날이라 .5를 더받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5.02

    1. 네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된다면 시간당 0.5배가 가산이 됩니다.

    2.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0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어린이날과 근로자의날 근로에 대해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해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수당이 더 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공휴일인 어린이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이 발생합니다

    2.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