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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천인조272
진실한천인조27222.05.10

주말 알바, 휴일근무 수당 &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주말(토, 일)에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총16시간 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시급은 1만원이고 이 안에 휴일근무 수당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휴일근무 수당은 50% 지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3,000원 정도가 되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그냥 휴일근무 수당 포함이라는 게 적혀 있지 않고, 시급 1만원을 받는 거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아니면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아 계산법이 달라지는 건가요?

또, 주말에만 근무할 때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이거 또한 40시간 이상 근무할 때와 아닐 때의 계산법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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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무수당 포함이 아니라 시급 1만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휴일근무수당은 별도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근기법의 휴일근로수당 대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수 와는 상관 없습니다.

    • 주말 근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말이 소정근로일이어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1주 16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3.2시간(8x16/40)입니다(통상근로자가 8시간 근무함을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시급에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고 하므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1. 휴일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순히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수당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휴일에 출근을 하여야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주말 근무자이면 주휴일은 다른 요일로 지정이 될 것이며, 공휴일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출근일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 휴일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런데 휴일근무 수당은 50% 지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3,000원 정도가 되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그냥 휴일근무 수당 포함이라는 게 적혀 있지 않고, 시급 1만원을 받는 거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1.5배처리해야합니다.

    아니면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아 계산법이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지지않습니다.

    또, 주말에만 근무할 때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3.2시간분 입니다.

    이거 또한 40시간 이상 근무할 때와 아닐 때의 계산법이 달라지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급은 1만원이고 이 안에 휴일근무 수당 포함이 되어 있어요.

    --------------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무가 아닙니다.

    그냥 기본시급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휴일근무는 일하지 않는 날 중에 1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아닙니다.

    또, 주말에만 근무할 때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이거 또한 40시간 이상 근무할 때와 아닐 때의 계산법이 달라지나요?

    ------------------

    단, 주휴수당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일 개근하시면, 16/5*시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40시간 근무시 8시간*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선생님은 16시간 단시간 근로자이니, 주휴수당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말근무라고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더라도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만일 주 2일 근무로 토요일과 일요일만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 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토요일, 일요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