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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쭈꾸미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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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나요??

제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으려고 월세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완전 새로한건 아니고 제가 살던곳 계약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 하니


보증금 증액이 없다고 안된다 하여, 계약서를 보증금 10만원 인상으로 다시 적어 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이렇게 되면 중간 정산 사유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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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중간정산을 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정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주가 법에 따라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산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승낙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등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목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무주택자가 전세금/임차보증금의 증액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6.), 10만원 인상은 목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기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