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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마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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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직원이 전세 계약을 하고 잔금을 2024년 2월 2일에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는 않고 기존 계약에서 계약 기간은 변동 없이 전세금만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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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당 직원이 무주택자이고, 이전에 같은 회사에서 전세금 부담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면,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반드시 신규 전세계약 체결로 한정하지 않으며,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