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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마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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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직원이 전세 계약을 하고 잔금을 2024년 2월 2일에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는 않고 기존 계약에서 계약 기간은 변동 없이 전세금만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당 직원이 무주택자이고, 이전에 같은 회사에서 전세금 부담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면,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