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동일한 회사)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동일한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2회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