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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풍뎅이263
우람한풍뎅이263

퇴직금 정산 질문드립니다………..

계약직으로 3년 일하고 계약이 만료되어서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계약은 다른 회사로 해서 쭉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회사와 계약한 것이니 퇴직금은 받는것인가요? 아니면 누적되는건가요?

인사팀에서 퇴직금 정산때문에 그러는데 IRP 계좌 사본을 달라고 하긴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어 소속이 달라졌다면 퇴직금이 정산되는 것이 맞으나 형식적인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무의 연속을 주장하여 퇴직금 누적 계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