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정규직변경 퇴직금문의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 변환하여
합산 총 1년이되어 퇴사얘기를드렸는데 지금까지 근로하면서 2~3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지금 4대보험을 확인해보니 같은회사이지만 건강보험공단어플 확인했더니 가입한 소속지사가 달라져서 퇴직금을 못준다고하네요..같은회사 같은부서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각 회사가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라면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산정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하여 1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처음 근로를 시작한 시기부터 퇴직시 까지 1년이 초과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아니요 4대보험 가입소속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