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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이상 30인미만 공휴일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되기에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여름휴가는 공휴일이 아니기에 동일하게 적법한 연차대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22년부터는 공휴일 +연차휴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2년마다 1개씩 가산휴가가 증가되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해당 일수만큼 연차휴가가 증가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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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속 후 올해 6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먼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시점이 최근인 것인지, 이전부터 5인 이상 이었지만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인지를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었지만 22년 공휴일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선생님의 경우 20년 2월 5일 입사자이기에 22년 2월 5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퇴직일 까지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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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회사의 퇴사권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사권고라는 부분이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이라면,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가 정당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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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들 연차휴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하시어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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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성 저혈압 산업재해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해당 질병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실제 해당 괴롭힘 신고절차 등을 진행하여 괴롭힘에 대한 인정이 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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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을 받을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해당 주에 연차휴가 및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출근중 사고의 경우 아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산재의 경우 4일이상 요양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신청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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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정규직직원에게 주급으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할 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신고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월액을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신고라고 하시는 부분이 근로소득세(세금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세무카테고리의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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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서 1년의 근로계약을 하였고, 서로 묵시적 합의에 따라 지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이전의 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선생님의 경우에는 1년 계약이 재 연장 된것이기에, 먼저 사업장에 퇴사를 이야기하신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오나 각 사유별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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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다니고 그만두면 사대보험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입사일에 4대보험 가입이 될 것이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4대보험 상실일이 신고가 진행될 것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일수에도 해당 부분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해당 일수가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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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월차수당,주휴수당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규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상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여부는 달라집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퇴직시 3년분에 해당하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기에, 해당 부분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하며,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요건 충족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임금채권에 해당하기에 퇴직시 3년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야간근로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에 근로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를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에 대한 시급을 산정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후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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