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을 받을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2022. 01. 03. 19:38

토요일 근무로 출근하다가 차량이 전손되는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가 2개 남아서 연차 2일에

나머지 3일은 병가 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주 주휴수당이 지급 되지 않을거라며

웃으면서 애기 합니다.

만약에 출근중 전손사고가 산재처리로 가능 할까요?

유류비 지급 받고 자차 운행 합니다.

거리가 멀어 입사조건이 자차 소지자 입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유급주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출퇴근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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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한 경우 개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중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위법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2022. 01. 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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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출근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처리도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1. 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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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근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출근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2022. 01. 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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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병가가 무급인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퇴근 재해의 경우 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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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해당 주에 연차휴가 및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출근중 사고의 경우 아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산재의 경우 4일이상 요양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신청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감사합니다.

            2022. 01. 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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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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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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