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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정규직 2년이상근무 후 계약직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해야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기에 해당 일수 산정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평균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액 산정시 고려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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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입사시 최대한 빠르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1월 3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고, 1월 1,2일이 휴일이어서 작성을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근로계약 시작일은 1월 1일로 명시하고 1월 3일에 작성날짜를 명시하더라도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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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나쁘다고 업무를 안했는데 별도의 신고나 처분을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태업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 절차 등을 거쳐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어야 하는 것이며 이미 퇴직을 하셔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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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실업인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정년되직 후 재 취업을 하신 상황이라면 실업상태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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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기본 근무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 48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맞으며 이를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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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 요율 인상, 급여 변경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세전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뱐동이 있을시에만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해당 절차는 각 공단에 확인해주시면 정확하게 설명들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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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못쓸시에 이제 연장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0년 3월 이후 법이 개정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입사자의 경우 11월 근무에 대하여 12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여 12월내에 해당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할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12월 만근시에는 1월1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1월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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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부여받은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산에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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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최저임금 산입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의 2% 넘는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최저월액은 1,914,440원이며 이의 2%(38,289원)이 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본급 190만원과 식대 10만원중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기에 위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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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계산할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액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실 근로시간) 근무의 경우 1개월 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산정되기에, 209시간 x 9,160원으로 1,914,440원이 나오며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기에 넘는시간 x 9,160원 x 1.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평일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했을 시 근무시간이 9시간이 되며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914,440원 + ((평일 1시간 연장 x 5일 + 토요일 연장)x 9,160원 x1.5 x 4.345주)로 대략적으로 산정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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