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분이 나쁘다고 업무를 안했는데 별도의 신고나 처분을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보조직원에게 정당한 업무를 부여하고 설명을 충분히 해줘도 자꾸 불만스럽게 딴지를 걸어서 업무를 지연시켰습니다. 심지어 하루는 본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본인 업무를 하지 않고 무단이석하여 제가 그 일을 대신했습니다. 그 날 저는 퇴근이 5시간이나 늦어졌는데요.
그 직원은 복무 관리가 되지 않아 이미 퇴사 당했는데 제가 따로 신고하거나 고발할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