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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강아지282
비범한강아지28222.01.03

기분이 나쁘다고 업무를 안했는데 별도의 신고나 처분을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보조직원에게 정당한 업무를 부여하고 설명을 충분히 해줘도 자꾸 불만스럽게 딴지를 걸어서 업무를 지연시켰습니다. 심지어 하루는 본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본인 업무를 하지 않고 무단이석하여 제가 그 일을 대신했습니다. 그 날 저는 퇴근이 5시간이나 늦어졌는데요.

그 직원은 복무 관리가 되지 않아 이미 퇴사 당했는데 제가 따로 신고하거나 고발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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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에 대한 규율은 사업장에서 정한 인사권의 행사로 규율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사용자나 상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 뿐 그 외의 민사나 형사상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신고나 고발은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복무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 차원에서 징계를 할 문제이지, 공공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근로자가 업무 불이행으로 퇴사(해고)한 상태라면, 그것에 대해서 회사가 아닌 같은 근로자 입장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한다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퇴사해버린 경우 징계가 불가능하므로 신고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노동법상 신고를 하여 처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5시간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재직중인 상태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이 정한바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태업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 절차 등을 거쳐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어야 하는 것이며 이미 퇴직을 하셔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