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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료 및 우산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조언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해당 사유가 횡령으로서 고소의 사유가 되는지 의문입니다.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주문이 없더라도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셨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해당 시간에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주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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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쟁의행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시자료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협력 68140-271, 1999.7.15)1. 노동관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개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사항을 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2.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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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조건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어서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만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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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일부는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지급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통해 받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상당액 이외에 최근 3년 내에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는 부분이라면 조사관의 재량을 벗어난 부분으로 지급명령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시고 절차를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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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집회가 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열었고 태업이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4구합 9975, 선고일자 : 2004-10-07【요 지】참가인들은 임금인상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목적으로 태업을 감행한 점, 파업의 정도와 관련하여 임금협정서에 정해진 시간만을 운행하고 원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폭력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집회는 주로 휴게시간을 이용한 점, 태업의 피해가 원고회사에게 위해를 초래할 만큼의 손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의 참가인들의 업무 방해 행위 등이 지나친 점이 없지 않으나, 그렇더라도 애초에 징계사유가 된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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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임금인상 거부가 쟁의행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이 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절차 등을 준수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시로간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임금인상을 목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부분적, 병존적 수단과 방법으로 행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이에 대한 정직처분은 무효이다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97272, 선고일자 : 2013-11-28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직장에 체류하여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러한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 2. 파업 개시 전에 피고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임금 11% 인상이었고, 파업 기간 중에도 임금 협약이 체결되면 파업을 종료할 것임을 거듭 밝혔으며, 임금협상안에 합의하자 파업을 종료하는 등 파업의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인 점, 피고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사간 의견 차이로 인하여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함으로써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한 점,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 사무실 앞 로비나 17층 복도를 부분적으로 점거하면서 농성을 한 것은 피고 회사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로서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노동조합이 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한 것이므로, 이를 ‘불법파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파업이 불법파업임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파업 주도, 업무복귀명령 거부 주도, 임원실 로비 및 17층 복도 불법점거농성을 통한 업무방해공모 및 주도’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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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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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알바생을 제재 할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이 지속되는 경우 징계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속해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징계처분을 내리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무단결근이 반복되는 경우 해고처분까지 내려지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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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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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복직 수당이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여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추후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에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조기복직으로 인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은 없으며, 6개월 근속후 고용센터에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시어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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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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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올해 근로계약상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계약의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임금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 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주시면 되며, 고용센터에서도 해당 기준으로 지급이 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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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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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회사 석가탄신일 정상업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취업규칙에서 석가탄신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올해까지는 법정공휴일에 쉬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출근을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이 되기에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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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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