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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례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래의 법규정에 따라서 회사에 먼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추후 조사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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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회사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제도사용을 신청하여 회사가 거부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부분을 거부했다는 사업주확인서(사업주 작성), 근로자 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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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산재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로 인해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는 지원되지 않으나 요양급여는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신후 심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산재신청서) 및 의료기관 소견서 양식을 받으셔서 구비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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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를 하고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민법 제660조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해당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자가 되며,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도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사직일을을 합의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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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 사유가 경영효율화라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을 제안하고 동의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사직서 상에 해당 사유로 명시가 되어 있고, 실제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코드를 기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께 조금이라도 추후에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상에도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명시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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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퇴사일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에 대한 합의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으로서 사직일 6월 30일로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측에서 이를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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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기업,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명시되는 서류로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회사가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을 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추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의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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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시 대체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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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1명만 남을 경우 해당 조합은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회시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이 1명만 남게 되어 1년 이상 조합원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해산 처리할 수 있다회시번호 : 노조 68107-406, 회시일자 : 2003-08-01[질 의] 1. 2003.3.17 설립된 ◯◯노동조합(기업별 노조)에는 조합원 17명이 가입되어 있었으나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16명이 2003.3.28 탈퇴하였고, 이후 조합원으로는 노조위원장 1명만 남았으나 2003.6월 현재까지 노조위원장 나름대로 노조사무실 요구 등 조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2. 현재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동사의 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필요치 않다며 노동조합 직권 해산을 요구하고 있는 바, 조합원이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해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2인)이 결합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이 상실된다 할 것인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준하여 1년 이상 조합원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의 실체여부를 등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해산 처리할 수 있다고 봄. ※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1983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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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체육대회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더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에그 행사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하고 있는 바, 체육대회 주관은 노동조합에서 하였더라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이미 사업주와 협의 및 승인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일부 비용까지도 사업주가 지원한 체육대회 라면, 해당 행사 중 사고는 산재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체육대회라면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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