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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진급발표를 한해 미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진 및 진급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규정은 없으며, 회사 내부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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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발행은 의무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급여명세서 발급에 대해서 법에 의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법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ㅇ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였다.ㅇ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해, 근로자가 임금의 세부항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체불과 관련한 노사 간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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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체결후 연봉재계약의사 없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연봉계약의 경우 근로종료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 임금에 관한 세부 계약에 해당되기에, 연봉이 동결되는 부분을 이유로 퇴사를 이야기 하는 부분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이 되나,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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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일하시다 추락하여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에서 신청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부분을 먼저 알아보시고, 직접 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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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와 실업급여 청구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경우 회사에서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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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루다가 1달 후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개의 학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수를 산정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사업장이 인적, 물적으로 장소적으로 독립이 되어있지 않고,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관리를 함께 하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상시근로자수도 함께 산정이 되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 및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오나 3개월 미만의 기간은 예외에 해당하기에 선생님의 경우 적용이 되지 ㅇ낳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10시 이후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등은 관련 기관에 절차를 확인해주서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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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공식적인 사직서 제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이 연장되었고 근로계약 단절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지속된 것으로 보아 위의 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사후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었고 신규입사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시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이 이어졌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동일 사업장에서 지속해서 동일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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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을 안주려고 1개월만 계약 연장하자는 기업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계약연장이 1개월 뿐이 되지 않아 1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판례는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1개월 뒤에 계약종료를 한다고 하였을 때 갱신기대관을 주장하여 지속하여 근로계약을 주장할 수 이씅ㄹ 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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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계약연장 등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의 사유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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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공휴일에 근무를하면 급여산정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기에 해당일은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일은 출근일이기에 출근을 하더라도 수당지급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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