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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늦게 들어오면 이자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합의된 날짜에서 지연해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지연이자가 명시되어 있기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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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공휴일 출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휴일에는 쉬어야 하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공휴일이 출근일이기에 해당 요일에 쉬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해당 규정이 확대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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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복지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복리후생과 관련된 부분은 각 회사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가비 지원, 학자금 지원, 도서 및 시험비 지원, 주유비 지원, 헬스장 등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각 회사마다 다른 부분이기에 내부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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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에 휴일이 껴 있는 경우 중복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휴일 제외하여 실제 근로일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5일만 포함이 되며, 주말 제외하여 10일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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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이 헷갈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2020년 3월 17일 입사의 경우, 2021년 3월 17일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의 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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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의 유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해당 근로시간제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2)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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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가산수당 지급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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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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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해고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해고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따라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적용을 받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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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36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토요일 근로시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으나 개인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1주 40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법내연장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가산수당 지급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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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란 당사자간의 의견청취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서 해당 사실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였다면 협의과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합의란 의견의 합치(동의)를 이루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내지 요구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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