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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인수인계 등이 없이 무단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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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거절 실업급여 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다만 각 사유별로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쉬는 경우에는 휴직이 아닌 휴업에 해당하기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무급휴직 신청서 및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마시고, 회사가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떄 녹취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추후 휴업수당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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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에 대한 문화...어떻게 바꿀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조직문화에 따라서 달라질지 여부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해당 문화에서 회사에 재직을 하며 저 또한 고충을 느꼈었습니다. 오히려 저와 동료들은 아랫직급에서부터 퇴근시간이 되면 정리하고 퇴근을 했고, 처음에는 안좋은 눈초리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조금씩 문화가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혼자서 하기는 어려우며 동료들과 함께 서로 합의를 하여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시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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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1일 차이로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착오로 작성된 점 등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인상된 분이라면 해당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며,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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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출산 및 육아휴직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정규직 / 비정규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정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하여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육아휴직도 해당 시점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계약기간만료는 비자발적인 사유로서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을 복직 후 6개월 근속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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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를 시키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는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으셔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전보발령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 해당 전보과정에 있어 합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판단하여 근로자가 부당하가도 판단이 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승진을 위한 과정이라면 근로자랑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동의를 얻으시는 등의 절차를 통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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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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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으로 정한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 시키면 거부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정해놓은 소정근로일 외에 다른 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서로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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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에는 따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받아두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는 부분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몇몇 기업에서는 경력증명서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전 회사에 요청하시어 받으신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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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회사 규정이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 정년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정년을 60세로 정해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60세가 되는 일이 정년이 만료되는 것을 보며, 대부분 회사 규정에서는 60세가 되는 월의 마지막 일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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